텍사스 국경에 '밀입국자 체포' 군사 지역 설정
05/05/25
정부가 멕시코 국경 지대에서 군대가 직접 관리하는 영역을 뉴멕시코주에 이어 택사스 지역까지 확대했습니다.
국경을 넘어오는 밀입국자들을 군인들이 직접 체포할 수 있게 됐는데요. "자원과 군 병력의 낭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 2일 텍사스 엘패소 주변의 63마일에 달하는 국경 구간을 '텍사스 군사지역'으로 설정했습니다.
국경은 세관국경보호국(CBP)의 관할이지만, 군사지역으로 설정되면 군도 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에 군을 동원해 국경을 봉쇄하라고 지시했지만, 일각에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국내 법 집행 활동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금지한 '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에 저촉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현행법상 국내 법 집행 활동에 군대를 동원하기 위해선 1809년 제정된 '폭동진압법'을 발동해야 합니다.
다만 국경을 넘어오는 개별 밀입국자 단속 활동에는 폭동진압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국경 지대를 군사지역으로 설정할 경우 이곳에 진입하는 밀입국자는 사실상 군사작전 지대를 침범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군대가 밀입국자 체포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미군 병력은 밀입국자를 체포한 뒤 세관국경보호국 등 법 집행기관에 인계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 국경에는 약 1만1천900명의 미군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텍사스에 앞서 지난달에는 뉴멕시코주 국경에서도 군사지역을 설정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뉴멕시코 군사지역을 침범한 밀입국자 82명을 기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