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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안락사' 허용 추진… 자살 승인 비판도

05/01/25



뉴욕주에서 의학적 안락사 허용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면서 안락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데요.

의학적 안락사는 6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말기 질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의사 2명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뉴욕주하원은 지난달 29일 안락사 허용 법안(Medical Aid in Dying measure·A136·S138)을 81대 67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 법안은 2016년부터 추진됐으며, 말기 환자에게 자발적이고 존엄한 선택권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발의됐습니다.

현재 뉴저지를 포함한 1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의학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락사는 6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두 명의 의사가 환자의 상태와 결정 능력을 평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에이미 폴린(민주·88선거구) 주 하원의원은 “난소암으로 사망한 여동생을 기리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여동생에 대한 마지막 기억은 고통 속에서 소리치던 모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주정부가 자살을 승인하는 셈”이라며 “안전장치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주상원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보건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본회의를 통과한 뒤 캐시 호컬 주지사의 서명 절차를 밟으면 뉴욕주에서 안락사가 합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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