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levision Ch.1153 | Time Warner Cable Ch.1493
KBN News

영주권 신청 중 출국 주의… 재입국 못할 수도

04/28/25



연방 이민 당국이 최근 이민법 변경에 따라 적절한 서류 없이 해외여행을 하는 비시민권자들에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영주권을 신청 중이거나 이민 비자를 신청해놓은 이민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이민 절차를 진행 중인 비시민권자가 사전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없이 미국을 떠날 경우, 재입국 시 입국 거부나 신청 중인 이민 절차의 거절 등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최근 연방 이민법 변경으로 인해 신분 조정 중이거나 이민 비자를 신청 중인 외국인이 미국을 떠나면 재입국이 거부되거나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며 “출국 전 반드시 적법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전여행허가서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급하는 중요한 여행 허가 문서로, 일시적인 해외여행 후에도 미국 내 이민 절차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특히 신분 조정 신청 중이지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경우, 난민 또는 망명자 신분으로 일시적 여행을 계획하는 경우, 그리고 해외에서 미국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사전여행허가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전여행허가서가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미국 재입국은 입국심사관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H-1B 비자나 L-1 비자 소지자와 그들의 가족, 그리고 영주권자 배우자 비자 및 약혼자 비자 소지자는 유효한 비자와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사전여행허가서 없이도 여행이 가능합니다.

  
Copyright ⓒ KBN.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
21 Grand Ave #120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943-1212
Fax: 201-943-1202
kb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