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으로 비자 취소" 한인 유학생 소송
04/25/25
단순 교통 법규 위반만으로도 유학생 비자가 취소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자가 취소됐다고 주장하는 유학생들은 당국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중에는 한인 유학생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법원 조지아주 북부지법은 지난 18일 133명의 유학생이 비자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집단 소송과 관련, 당국의 결정을 무효화하는 긴급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소송에는 한국 유학생 5명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한국 유학생 대부분은 좌회전 신호 위반, 불법 주차, 음주운전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 전력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금 이력은 절도 혐의로 체포된 뉴욕주 학생이 유일하지만, 이 학생 역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6~8 일 소속 대학, 연방 국무부, 주한 미국대사관 등으로부터 비자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법규 위반 전력은 비자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매체 ‘인사이드 하이어 에드(Inside Higher Ed)’는 어제 당국의 유학생 비자 취소에 맞선 소송이 현재 65건 이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된 이후 학생비자(F1)·졸업 후 현장 실습(OPT)·교환방문(J) 등 유학 비자를 소지했던 대학생 또는 졸업생 등 1, 800명 이상이 비자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가 각 대학 성명과 뉴스 등을 토대로 유학생 비자 취소 사례를 취합한 결과, 전국 280개 대학 소속 유학생 들의 비자가 취소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