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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학생 133명 비자신분 회복 명령
04/23/25
조지아주 연방법원이 유학생 비자취소 부당 소송에서 원고인 유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유학생이 대규모인 만큼 전국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조지아주 북부연방법원 빅토리아 캘버트 판사는 지난 18일 133명의 유학생이 제기한 비자취소 부당 소송 심리 결과, 연방정부는 이들에 대한 비자신분을 어제 오후 5시까지 복구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금과 추방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캘버트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학생비자를 박탈당할만한 전과가 전혀 없었음에도 미국을 떠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유학생 비자종료 조치는 합법적이지 않았으며, 미국을 떠나라고 요구하기 위한 강압적 도구로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자취소 조치를 받은 학생 중 일부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던 학생이었다고 판사는 덧붙였습니다.
또한 캘버트 판사는 “정부 기관이 연방법을 준수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과 직결된다”며 “원고인 학생들에게 임시 구제를 허용하는 것이 정부나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비자신분을 복구하면 연방정부가 이민을 통제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 연방정부 주장을 반박하는 논리입니다.
이번 소송은 원고가 133명에 달하는 등 규모가 커 향후 유사 소송은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학생비자 취소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