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저소득층 현금 지원 규정 강화
04/21/25
뉴욕시에서 저소득층 현금지원이 까다로워 집니다.
이달 말부터는 현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지역매체고다미스트(Gothamist)에 따르면, 뉴욕시는 오는 28일부터 현금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에 대한 요구 조건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현금지원을 받으려면 수혜자는 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뉴욕시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록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증명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면 현금지원 수혜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1997년부터 현금지원시 근로 요건을 포함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지만 2020년 3월 팬데믹 때 이 조건을 폐지했습니다.
뉴욕시는 팬데믹 영향은 거의 사라진 데다, 현금지원 수요가 지나치게 급증하자 요구조건을 되살리기로 한 것입니다.
뉴욕시는 팬데믹 경제타격이 컸던 탓에 뉴욕주 내에서도 가장 마지막까지 재직증명서 등 제출요건을 면제해 왔습니다.
뉴욕시 저소득층은 소득이나 가족 규모, 이민 신분, 현재 가진 저축액 등 자산에 따라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자의 경우 현금지원을 받으려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거나, 망명 혹은 기타 유형의 법적 체류 신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현금지원은 소득이 거의 없는 수준의 뉴요커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789달러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5월 기준 뉴욕시에서 현금지원 혜택을 받은 이들은 55만명으로, 2020년 5월 당시보다 15만 명가량 늘었습니다.
푸드스탬프(SNAP), 노숙 및 퇴거방지 보조금(FHEPS), 유틸리티 비용, EBT카드 등이 현금지원에 포함되며 렌트 지원은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