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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중국 해운사·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 부과

04/18/25



미국과 중국의 관세를 통한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선박과 해운사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제3국 해운사라 하더라도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무역대표부(USTR)는 어제 미국의 조선업 보호 조치 일환으로 중국 선박과 해운사에 단

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선박 해운사 및 소유주에게 기항 횟수당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첫 180일은 유예 기간으로 두고, 오는 10월 14일부터 톤당 50달러로 책정했습니다.

이후 매년 30달러씩 인상해 2028년엔 톤당 140달러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할 경우 컨테이너당 120달러씩 부과되며, 매년 단계적으로 늘려 2028년까지 250달러로 확대됩니다.

단 미국 기업이 소유했거나 비어 있는 선박 등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3국 해운사가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을 운영한 경우에도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10월 14일부터 톤당 18달러씩 책정, 매년 5달러씩 인상돼 2028년엔 톤당 33달러가 부과됩니다.

외국산 자동차 운반선엔 용량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10월 14일부터 차량 한 대를 운반할 수 있는 공간마다 150달러가 부과 됩니다.

다만 동일하거나 더 큰 크기의 미국 건조 선박을 주문하고 인도받으면 최대 3년 동안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선박을 통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도 제한하고 중국산 컨테이너 크레인엔 최대 100% 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18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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