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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성매매 업소 운영 40대 한인 여성 '징역 4년'

04/14/25



하버드대 인근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공직자나 기업 임원 등을 대상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가 적발된 한국계 여성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19일 성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42세 한인 여성 이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50만 달러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이씨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까지 버지니아주와 매사추세츠주 등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한국 등 아시아계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유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매사추세츠 보스턴 외곽에 있는 케임브리지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기업 임원, 의사, 변호사, 정치인 등을 상대로 시간당 최대 600달러를 받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하버드,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명문대 캠퍼스들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이 업소에서 성 매수를 했다가 적발된 30여명 가운데 50대 케임브리지 시의원은 최근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달 시의회 회의에서 "이 사건과 연관돼 부끄럽다"며 사과하면서도 "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은 법적 절차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매수남 중에는 케임브리지에 있는 명문대를 졸업하고서 유망 기업을 운영하는 최고경영자(CEO) 등 상류층 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뒤 어렵게 자란 이씨는 성매매 업소 운영자가 되기 전 몇 년 동안 성매매 노동자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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