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해고 공무원 복직 명령 중단… 트럼프 '3연승'
04/09/25
연방대법원이 정부가 해고한 연방정부 부처 직원들을 복직시키라는 하급 연방법원의 명령을 뒤집었습니다.
며칠 새 정부 정책을 중단하라는 지방법원 명령이 3차례 연속 대법원에서 무산되며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뜻하지 않은 3연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어제 7대 2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해고한 1만 6,000명의 연방 직원을 복직시키라는 하급 법원의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지난달 13일 캘리포니아주(州)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국방부, 재무부 등에 수습 직원과 일부 경력 직원들을 즉시 복직시키라는 지시를 내린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직원들을 해고했고, 인사관리처(OPM)가 정부 부처 직원을 해고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9개 비영리 단체가 직원 해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급법원은 국립공원보호연합, 서부유역프로젝트 등 환경단체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인력 감축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다시 이 정도 피해를 가지고 양측 간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존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최근 일주일 새 세 건이나 하급심을 뒤집고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7일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을 근거로 이민자 추방을 중단하라는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을 뒤집었고 4일에는 다양성 프로그램을 장려한다는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가 중단시킨 8개 주의 교사 연수 프로그램 보조금 지급을 재개하라는 보스턴 지방법원의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19개 주(州)에서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에 낸 해고 중단·복직 요구 소송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