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적성국 국민 추방 전에 재판 거쳐야"
04/08/25
연방대법원이 이민자들을 추방하는데 ‘적성국 국민법’ 적용을 할 수 있는 길을 터 줬습니다.
추방 전에 법정 공판을 거쳐야 한다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전시법에 의거한 추방 조치 자체에 긴급 제동을 걸었던 하급심 판결을 대법이 절차적 문제를 들어 사실상 뒤집은 셈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어제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 중 적국의 국민들을 구금·추방할 수 있는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을 동원해 필요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추방한 데 대해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린 하급심 법원의 판결을 5 대 4로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부가 전시에 준하는 상황에서만 발동하도록 돼 있는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한 것 자체가 옳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법리 판단을 피하고, 대신 법원 관할권을 문제 삼았습니다.
추방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린 워싱턴 법원이 아닌, 관할지인 텍사스의 법원에서 다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로 인해, 추방 중단 명령을 내렸던 워싱턴디시(D.C.) 연방법원의 제임스 보즈버그 판사는 더 이상 이 사안을 다룰 수 없게 됐습니다.
대법관들 사이에서 찬반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강한 반대 의견을 냈고 보수 성향의 법관들은 찬성했습니다.
다만 대법관 9명 모두 미국에 구금된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이 추방 전 사전 통지를 받아야 하며 이의 제기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부가 “충분한 시간 내에” 적성국 국민법에 따른 추방 대상인 점을 알리고 법정에서 항변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혐의만으로 외국 교도소로 추방할 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적성국 국민법을 사용하는 방식에 중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