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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경찰이 차량정지·수색 함부로 못한다
04/08/25
뉴욕주의회가 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에 대한 경찰들의 정차 명령 제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민자가 운전하는 차량 수색을 위해서는 모국어로 된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약물 탐지견을 동원한 차량 수색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브레드 호일만 시갈 뉴욕주상원의원이 발의한 '차량 정지 및 수색 제한' 법안(S3662)은 경찰의 정차 명령을 제한하고 차량을 수색하고자 할 때는 운전자가 이민자인 경우 반드시 운전자의 모국어로 된 수색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동의 없는 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은 법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단순 교통법규 위반 등을 이유로 경찰이 정차 명령 및 수색을 할 수 없도록 한 법안으로 법제화될 경우, 경찰은 '깨진 헤드라이트나 미등', '심한 유리창 틴트', '차량 등록증 및 인스펙션 기한 만료', '마리화나 냄새' 등을 이유로 정차 명령 및 수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약물 탐지견을 동원한 차량 수색도 금지됩니다.
법안 추진과 관련해 낫소 카운티 검찰과 경찰은 강한 반대 입 장을 표명했습니다.
낫소카운티 검사장은 지난 4일 "터무니없는 법안"이라며 "경찰의 일상적인 교통단속이 중단된다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 검거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은 "인종적 평등을 증진하고 불 필요한 경찰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최 소한의 조치"라고 환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