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세 번째 '입국금지 무효' 소송 시작
03/21/25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여론의 비난 속에 한국 정부에 의해 입국을 금지 당한 가수 유승준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유씨는 2015년부터 총 3차례에 걸쳐 행정소송을 냈는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어제 오후 유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등 소송, 주 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잇달아 진행했습니다.
유씨 측은 “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LA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는데도,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해 계속 발급이 거부되고 있으므로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그러나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한 옛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국익,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입국금지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며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유씨 측은 LA총영사관 상대 소송에서 간접 강제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에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배상하도록 명령하는 제돕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더 열고 변론을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