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욕시 비시민권자, 로컬선거 투표 못한다"
03/21/25
뉴욕주가 영주권자 등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갖춘 비시민권자들에게 로컬선거 투표권을 주는 뉴욕시 조례를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민 옹호 단체들은 “이번 판결은 뉴욕시의 복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이민자 커뮤니티를 좌절시키는 결정”이라는 주장입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어제 시민권이 없는 일부 사람들에게 로컬선거 투표권을 주는 조례는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로완 윌슨 주 항소법원 수석 판사는 “현재 뉴욕주 헌법은 투표 권한을 ‘미국 시민’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주 헌법을 확인해보면 유권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이어야 하며, 적절한 증명을 통해 선거권이 확립된 시민에게만 투표가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에서 6대 1로 결정됐으며, 이로써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갖춘 비시민권자 뉴요커 80만명의 로컬선거 투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앞서 2021년 민주당 주도의 뉴욕시의회는 뉴욕시 차원의 로컬선거에서 영주권자와 노동허가 소지자 등에게도 뉴욕시장·시 감사원장·보로장·시의원 등을 뽑는 로컬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2022년 1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이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당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곧바로 공화당원들의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원들은 “해당 조례가 뉴욕시를 이민자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영주권 소지자나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를 갖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시 운영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측은 해당 조례가 “유권자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민주당이 지지자를 늘리려는 꼼수”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2월 뉴욕주법원이 해당 조례에 위헌 판결을 내렸으나 뉴욕시의회가 판결을 번복해달라며 항소했고, 결국 뉴욕주 항소법원이 위헌 판결로 조례는 폐기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