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체포·구금 잇따라… 이민사회 '공포'
03/19/25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합법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까지 체포와 구금, 추방이 잇따르면서 이민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이 정확한 이유와 근거도 밝히지 않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가급적 해외 방문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NBC 방송은 캘리포니아에서 미국 생활 35년째인 라틴계 부부가 지난달 21일 검거돼 루이지애나 구금 시설에서 추방 일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전과도 없고, 평범한 이민자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추방 위기에 처했습니다.
ICE 측도 이들이 범죄 기록이 없다고 밝히고, 다만 이민법을 위반해 추방이 결정됐다고 공개했습니다.
뉴욕데일리뉴스는 지난 7일 영주권자인 독일계 남성이 보스턴 로건공항에서 검거돼 취조를 받고 구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족들은 이남성은 룩셈브루크에서 오던 길이었는데 ICE에 의해 수시간 동안 옷이 벗겨지고 차가운 물을 뒤집어썼다고 주장했습니다.
ICE가 그에게 영주권 포기를 종용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현재 로드아일랜드의 연방 구금 시설에 수용됐습니다. ICE는 아직 그를 체포한 이유와 취조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는 영주권자인 캘리포니아대 대학원생이 친팔레스타인 시위 혐의로 체포돼 추방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17일에는 전문직 비자(H1-B) 소지자인 브라운대 교수도 추방됐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이유 없이 체포 및 추방이 잇따르면서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영주권자라고 해도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법적인 이유가 있을 때 언제라도 영주권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미국 체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거주가 6개월 초과할 경우 재 입국 시 당국의 심문이 있을 수 있으며 1년 이상 해외 체류의 경우 영주권은 박탈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