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한국산 굴 판매 중단·회수… 노로바이러스 우려
03/19/25
식품의약국(FDA)이 경상남도 통영에서 제조한 '냉동 굴'을 섭취한 이후 노로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보인 사례가 나타났다며 판매 중단과 회수를 결정했습니다.
FDA의 한국산 굴 리콜은 이번이 여섯 번째입니다.
FDA와 미국갑각류위생협의회(ISSC)가 지난 11일 식당과 도매상에 한국산 냉동 굴을 판매하거나 취급하지 말라는 ‘안전 경보(Safety Alert)’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매 중단과 회수 대상은 작년 1월 30일부터 2월 4일까지 통영에서 생산된 냉동 반각굴 제품입니다.
안전경보 조치는 해당 제품을 수입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소재 도매업체 S사가 지난 7일 FDA에 노로바이러스 의심 증상을 신고하면서 비롯됐습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굴 제품은 최초 신고자인 S사에서 전량 회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제품은 총 660건으로, 백색의 골판지 박스에 ‘냉동 반껍질 굴, 한국산 144개입 포장’(Frozen Half Shell Oysters, Product of Korea, Pack 144 counts, with a shellfish tag) 이라고 쓰인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FDA는 “제품이 타 지역으로 유통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조사 중에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산 굴 제품이 FDA의 리콜 조치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22년 11월 FDA는 최초로 대원식품이 유통한 한국산 생굴 및 냉동 굴 제품을 13개 주에서 판매를 중단하고 리콜하는 등 이번이 6번째가 됩니다.
FDA는 이번 리콜 조치와 관련 “식당과 소매업체에서 한국산 냉동 굴을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는 굴을 먹고 의심 증상이 생길 경우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은 냄새와 맛이 변질되지 않아 소비자가 무심코 섭취하기 쉽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설사, 구토, 메스꺼움, 복통 등 위장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