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국 국민법' 임박… '외국인 등록' 의무화
03/14/25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 속도를 높이기 위해 227년 전 만들어진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을 곧 발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4세 이상 외국인은 이민 법원의 재판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즉각 추방이 가능하게 됩니다.
CNN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며칠 안에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에 따른 권한을 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1798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은 불법 이민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신속히 추방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당국에 부여합니다.
미국과 외국 정부 사이에 전쟁이 선포됐을 때나 미국 영토에 대한 침공이나 약탈적 침입이 있을 때,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공개 선포할 때 등에 발동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14세 이상으로 미국 시민이 아니면 이 법에 따라 구금하거나 추방할 수 있습니다.
통상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들은 이민법원 시스템을 통한 구제를 신청해 추방 절차가 수년씩 지연될 수 있는데, 적성국 국민법에 따라 추방될 경우 이민법원 시스템을 거치지 않아 즉각적인 추방이 가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운동 당시부터 불법 이민자 추방 공약을 제시하며 이 법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159를 이행하는 ‘외국인 등록’ (alien registration)에 대한 포괄적인 최종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국가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하는 이 지침은 국토안보부(DHS)가 이민 및 국적법(INA) 262조에 따라 시행하는 것입니다.
행정명령은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동안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지문을 찍지 않았고, 3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는 14세 이상의 모든 개인은 의무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위반자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