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심사, 휴대폰 등 전자기기 검색 강화
03/11/25
미국으로 들어오는 주요 공항과 항만, 국경 검문소에서 입국자가 소지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대한 세관 당국의 검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컴퓨터 저장 파일까지 검사해 의심스러운 경우 체포나 입국을 거부당하는 일까지 생기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입국자의 휴대폰, 노트북, 테블릿 등을 검색하는 건수가 2018년 3만3,062건에서 2024년 4만7,047건으로 42.3% 증가했습니다.
전자기기 검색은 세관 당국이 의심스러운 입국자의 전자기기를 검색해 테러 위협 등과 관련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올해 초 업데이트된 CBP 공지에는 “국경을 통과하는 전자기기를 합법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더 디지털화되는 세상에서 미국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CBP에 따르면 미국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입국자는 시민권자 여부를 막론하고 세관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컴퓨터, 카메라, 기타 전자기기를 검색당할 수 있습니다.
검색은 테러 활동을 비롯해 아동 포르노, 마약 밀수, 인신 밀수, 대량 현금 밀수, 인신 매매, 수출 통제 위반, 지적 재산권 위반, 비자 사기 등을 식별하고 퇴치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게 CBP 측의 설명입니다.
또한 전자기기에 대한 검색은 개인의 미국 입국 의도를 파악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한국에서 여행을 온 한 남성이 외장 하드에 아동 포르노를 저장해 놓았다가 체포돼 실형까지 받는 일이 발생했으며 세관 직원이 한인 통역관을 동원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검사한 결과, 한인 유학생이 식당에서 불법으로 일했던 사실이 드러나 강제출국 조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