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시민권 심사 강화… SNS도 들여다본다
03/07/25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는 개인의 소셜미디어(SNS)를 꼼꼼히 들여다 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더욱 엄격한 이민 심사와 함께 서류 처리 지연이 예상되는데요.
영주권 신청서에는 공적 부조를 묻는 항목도 다시 부활해 이로 인한 영주권 거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연방 관보에 게시된 60일 공지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외국 테러리스트 및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위협으로부터 미국 보호’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서 의무화된 신원 확인 및 국가 안보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신청자가 영주권 신청서 등 다양한 이민 양식에 자신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와 플랫폼 리스트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정보 수집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를 근거로 이민 신청서 양식 및 정보 수집 시스템 내에서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연방 관보 공지에는 “소셜 미디어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이민 관련 혜택을 신청하는 특정 개인 집단에서 수집되며 행정명령에 따라 이민서비스국이 수행하는 신원 확인 심사, 국가 안보 심사 및 검사에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보 수집은 N-400(엔 사백) 시민권 신청서를 비롯해 I-131(아이 일삼일) 여행허가 신청서, I-485(아이 사팔오) 영주권 등록 또는 신분 조정 신청서 등 기타 양식에 적용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신청자의 추가 시간 부담이 평균 5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주권 신분 변경 신청서 I-485에 ‘공적 부조(Public Charge)’에 관한 문항도 새로 생겼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는 “이를 통해 공적 부조의 수혜 대상자이거나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로 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