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부당 청구 잇따라… 결제 방법도 논란
03/05/25
맨해튼 혼잡통행료가 부당하게 부과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잇습니다.
해당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는 스쿠터에 통행료기 부과되기도 하고 차량 번호판 판독 오류로 잘못된 청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지패스 결제 방법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NBC방송은 어제 맨해튼에서 혼잡통행료가 시행된 후 부당하게 통행료가 청구된 사례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맨하탄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통행료가 부과되는 60스트릿 남단 구역을 벗어난 적이 없음에도 나흘간 통행료가 부당 청구됐습니다.
해당 문제를 제기한 남성은 "스쿠터로 웨스트 30스트릿에 있는 차고 주변만 다녔고, 통행료가 부과되는 경계인 맨하탄 60스트릿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적이 없음에도 나흘동안 총 18달러의 통행료가 부과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NBC는 이 같은 통행료 부당청구 문제를 MTA에 제기했고, 결국 해당 남성의 스쿠터가 통행료가 부과된 나흘 간 맨하탄 60스트릿 남단을 벗어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서 통행료가 환불 조치됐습니다.
MTA는 단순 오류라는 입장을 밝혔을 뿐 부당 청구가 이뤄진 이유와 또 다른 피해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소셜미디어 등에는 "로어 맨하탄으로 간적이 없는데 여러 차례 통행료가 청구됐고 확인해보니 판독기 오류로 번호판 정보를 잘못 인식해 다른 사람에게 부과될 요금이 내게 청구됐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행료 징수 방식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이지 패스가 있음에도 더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혼잡통행료는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촬영하고, 해당 차량정보가 등록된 이지패스에 통행료를 청구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이지패스 어카운트에 차량 정보를 등록해 놓지 않았을 경우 이지패스로 통행료가 결제되지 않고 우편으로 요금이 청구됩니다.
통행료는 이지패스로 결제될 경우 9달러지만 우편으로 결제하면 13달러 50센트를 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