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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욕총영사관 "체포·구금된 한인 없다"

03/03/25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사회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각종 루머까지 나돌고 있어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데요. 뉴욕총영사관은 지금까지 한인들의 체포나 구금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사관 측은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총영사관이 지난 28일, 최근 시행되고 있는 불법체류자 단속 관련 한인 언론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영사관 측은 현재까지 뉴욕과 뉴저지 등 뉴욕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이민세관단속국에 의해 체포된 한인 이민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총영사관은 이민당국에 체포 및 구금 등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영사 접견 요청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24시간 운영되는 뉴욕총영사관 긴급 전화(646-965-3639)로 연락을 당부했습니다.

영사 조력은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법에 따라 제공하는 도움을 말합니다.

연방 이민 당국은 한국 국적자를 체포했더라도 한국 공관에 이를 통보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영사 조력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영사 조력은 체포된 본인이나 가족 등이 요청할 수 있는데 피구금자 소재 및 신원 확인, 통역 및 변호사 조력 제공, 구치소를 방문 면담, 부당 대우 및 인권 침해 여부 확인 및 시정 요구, 여권 발급 등 귀국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영사관은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 국적자는 비자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적기에 갱신하고 법적 지위 증명을 위한 유효 서류를 항상 지참하고, 비상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경미한 법 위반에도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학생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은 불법 취업이 적발되면 심각한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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