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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출생 한인 2세 국적이탈 서둘러야
02/28/25
2007년에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 남성은 오는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이탈 신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국적이탈과 병역의무 면제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자는 출생 당시 부모 중 한명이라도 한국 국적자라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천적 복수국적을 취득한 한인 2세가 국적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의 한국 혼인신고, 본인의 한국 출생신고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면 국적이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15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뉴욕총영사관 웹사이트에서 국적이탈 신고에 필요한 내용과 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적법에 따라 2007년에 출생한 한인 2세는 오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 및 서류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마감 기한이 1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서류 준비 등 서둘러야 합니다.
한편 18세 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승인까지 소요시간도 길며 승인율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