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하원, 경찰 무력 사용 지침 개정 법안 통과
02/28/25
뉴저지 주하원이 경찰 무력사용 지침을 2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시 개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지난해 7월 포트리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던 한인 여성 빅토리아 이씨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 추진됐습니다.
뉴저지 주하원은 어제 본회의를 열고 엘렌 박 의원이 상정한 법안(A-4175)을 찬성 49, 반대 26, 기권 4표로 가결시켰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주검찰총장은 짝수 해마다 경찰의 무력 사용 지침을 검토하고 필요 시 개정해야 하며 개정된 지침은 3회 이상의 공청회를 열어 지역사회의 여론을 수렴해야 합니다.
또 경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무력이 사용된 사례는 모두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고 정보공개법(OPRA)에 따라 공공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세부 내용을 제공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도 법안에 명시됐습니다.
아울러 주검찰이 바리케이트 안에 있는 개인에 대한 법 집행 기관의 대응 원칙과 세부 절차 등을 수립하고, 이를 일선 경찰이 모두 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지휘관은 정신건강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대응 전략을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엘렌 박 의원은 "빅토리아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이 법안이 경찰에 의한 불필요 한 죽음을 막는 데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주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최종 법제화를 위해 앞으로 주상원을 통과하고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