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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등록시스템 추진… 불응 시 처벌"

02/26/25



정부가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든 불법 체류자들은 지문과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을 거부하면 5천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월스트릿저널(WSJ)은 어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초안을 담은 문서를 입수했다면서 이 문서에 따르면 14세 이상의 어린이를 포함한 불법 이민자들은 정부가 새로 개설하는 등록 시스템에 지문과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불법 이민자는 최대 5천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이민자들이 구금·추방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던 데 비해, 트럼프 정부가 추진 중인 계획은 불법이민을 범죄화함으로써 이민 단속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월스트릿저널(WSJ)은 전했습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새로운 정책을 설명하는 메모에서 "이 나라의 불법 체류자들은 선택의 기로를 맞게 됐다"며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미국에 입국하거나, 계속해서 우리 법을 위반하는 것의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려는 이 정책은 1940년에 통과된 법의 이민자 등록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당시 이민자들 중 의심스러운 공산주의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 조항은 영주권자를 비롯한 모든 이민자가 매년 지역 우체국에 등록하도록 했으나, 투입되는 비용 대비 실익이 별로 없다고 판단해 1960년대에 시스템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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