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입국 'I-407' 서명하면 '영주권 취소'
02/24/25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영주권자들이 공항에서 체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조카가 LA 국제공항(LAX)에서 영주권을 빼앗기고 추방됐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올린 여성은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이 내 조카를 제지하고 영주권을 압수한 뒤 한쪽 모서리를 잘랐다”며 “이후 다른 세 명과 함께 한 방에 가뒀다”고 전했습니다.
조카는 23세의 간호학과 학생으로 알려졌으며 어머니 장례식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는 “CBP직원 이들 중 한 명에게 영주권을 취득한 지 2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미국을 떠나면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에는 정확한 추방 원인이 설명되지 않았으나 이민법 변호사들은 영주권 포기 신청서(I-407)에 서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영주권자의 경우 1년에 180일까지는 해외에 거주할 수 있지만 장기체류의 경우 미국에 입국할 때 I-407에 서명하라는 압박을 받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발행하는 I-407에 서명하면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현재 소셜미디어(SNS)에는 비슷한 주장을 내놓는 영상이 여러 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남성은 ”I-407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면 절대 서명하면 안 된다“며 ”이민 관련 판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고 싶다고 말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서류에 적힌 내용을 읽지 않고 서명을 한다“며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