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체자에 제공되는 모든 혜택 중단"
02/21/2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체자들의 연방정부 혜택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모든 연방정부 기관에 내용을 파악해 보고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서명한 '국경개방 종료' 행정명령에서 "행정부는 법을 따르고, 납세자들이 피땀 흘려 번 자원의 낭비를 막고, 장애인과 재향군인을 포함해 미국 시민의 혜택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연방법은 불체자 혜택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사면(Parole)을 받으면 자격이 있다고 분류돼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지원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로컬정부에서 불체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이민옹호단체에 지원되는 자금, 재난관리청(FEMA)을 통한 불체자 지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은 모든 연방정부 기관이 불체자 현금·비현금 혜택 현황을 파악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시정 조치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각 기관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정부효율부(DOGE)와 관련 현황을 파악한 뒤 법무부(DOJ)와 국토안보부(DHS)에 보고해야 합니다.
백악관은 이민개혁연합(FAIR) 수치를 인용해 "납세자들은 2000만명의 불체자와 그들의 자녀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매년 최소 1820억 달러를 지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불체 미성년자에 대한 건강보험이나 학비지원 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행정명령은 교육, 의료 등 분야는 물론 로컬 정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공공복지 수혜를 받은 외국인들에 대해선 비자나 영주권, 시민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뉴욕주 등 불체자와 난민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피난처 도시'의 반발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주법에서 허용하는 불체자 지원과 연방정부 행정명령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