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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체포돼도 자발적 출국 선택 말라"

02/18/25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이 진행되면서 영주권 등 합법 신분을 갖고 있는 한인들도 과거 범법 기록 등이 문제가 돼 속속 추방조치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욕의 지역 매체가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 하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자발적인 출국을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잡니다.

지역매체 넵요크는 어제 뉴욕에서 활동하는 이민법 변호사 바수 풀라라와의 인터뷰를 통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수감자들에게 자발적 출국 서류에 서명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지만 두려움이나 강압 때문에 자발적 출국(voluntary departure) 서류에 서명할 경우 중요한 법적 권리가 포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풀라라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항상 기억하고,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 ICE가 제시하는 어떤 문서에도 서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EOIR) 가이드에 따르면 자발적 출국은 개인이 추방 명령을 피하기 위해 특정 기간 내에 자비로 미국을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입니다.  

이민심사 가이드는 개인이 자발적 출국을 선택하면 지정된 기간 내에 미국을 떠나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재입국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벌금과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이민 기록에 추방 명령이 기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심사 가이드에는 자발적 출국은 모든 법적 옵션을 평가한 후에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옵션을 수락한 개인이 망명 신청이나 추방 취소, 신분 조정 등의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풀라라 변호사는 “구금자들이 연방 이민법에 따라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자격을 갖춘 이민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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