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변호사 "이민단속 당하면 영장 요구하라"
02/14/25
연방 당국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불법체류 이민자 단속 및 추방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미국 언론들이 이민자들의 대응 방법을 제시해 주목됩니다.
미국에 거주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고지서나 멤버십 카드 등을 지참하고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이민법 변호사들의 조언을 통해 불체자를 포함한 이민자들이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인 레베카 메디나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ICE 단속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미국에 거주한 지 2년 미만인 서류미비 이민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류미비 이민자라도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름이 기재된 공과금 고지서, 은행 스테이트먼트, 체육시설이나 코스코 멤버십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부모가 ICE에 의해 구금될 경우를 대비해 미성년 자녀를 위한 보호자를 지정할 것을 아울러 권장했습니다.
메디나 변호사에 따르면 ICE 요원들이 주거지를 방문해 문을 두드릴 경우(Knock and Talk) 판사가 서명한 영장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영장에 적힌 이름의 철자가 올바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상의하지 않은 채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거나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는 또 “ICE 요원들이 사업장에서 고용주에게 동일한 요구를 할 수 있다”며 “회사는 일반인의 출입 여부와 관계 없이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사법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한 그들을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민자들이 2024년 기준으로 최대 1,400만명에 육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60%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며, 나머지 40%는 임시체류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