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불체자 체포되면 '영사조력' 요청해야
02/14/25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법이민 단속에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한인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재외공관도 단속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뉴욕총영사관은 한국 국적자가 불법이민 단속 과정에 체포될 경우 현지 법제도 및 구제책을 안내하고, 필요 시 귀국지원을 하는 등 영사조력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뉴욕총영사관 동포업무 담당 관계자는 어제 한국특파원단과 만나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동포사회와 우리 기업 등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교부 본부 및 여타 미주지역 공관 등과 협업 체계를 유지하고 필요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사조력이란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법에 따라 제공하는 도움을 말합니다.
영사조력에는 미국 법제도 및 구제책 안내, 초동대응 단계 법적 자문, 현지 변호사 및 통역인 정보 제공 등 법률상담·정보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총영사관이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대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정부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아닌 한인 서류미비자를 체포했더라도 미국 내 한국 공관에 이를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체포된 한인이 영사조력을 희망할 경우 한국 공관에 체포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지난달 28일 불체자 관련해 한인이 체포된 사례가 백악관 발표로 처음으로 알려진 이후 미국 내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한인 이민자들의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연방 정부는 이후 한국 국적자 체포 사례를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그 이후로도 범죄 이력을 가진 이들을 표적으로 삼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집중 단속에서 복수의 한국 국적자가 추가로 체포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싱크탱크 이민자연구센터(CMS)는 보고서에서 지난 2022년 기준 미국 내 한국인 서류미비자는 약 13만 명 수준이라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