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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뉴욕주 상대 소송… "불체자 체포 협조 안해"
02/13/25
법무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에 협조 하지 않고 있는 뉴욕주정부와 뉴욕주검찰, 그리고 뉴욕주 차량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
팸 본디 법무장관은 어제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캐시호컬 뉴욕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마크 슈뢰더 뉴욕주 차량국장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본디 장관은 “새로운 법무부의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뉴욕주는 미국인보다 불법체류자들을 더 우선시한다고 비판하고 오늘 이것을 멈추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슈뢰더 차량국장은 뉴욕주의 불법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한 이른바 ‘그린라이트’법을 이유로 소송에 포함 됐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즉각 발표한 성명에서 “그린라이트법을 포함한 뉴욕주의 모든 법은 뉴욕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우지 지역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은 항상 법을 수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시호컬 뉴욕주시사도 정부의 소송을 비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는 이민단속 당국이 법원의 영장이 있으면 차량국의 데이터 베이스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며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가 뉴욕주 차량국 정보에 무제한으로 접근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연방 법무부의 소송에 물러서지 않고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6일에도 일리노이주와 시카고, 그리고 쿡 카운티를 상대로 연방 이민당국의 임무 수행을 어렵게 하고 방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