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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욕주의회 '로컬정부 ICE 협력 제한' 법안 추진

02/12/25



이민자 ‘피난처 도시’인 뉴욕시의 이민자 정책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아담스 시장이 이민단속에 협조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공개 되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뉴욕주 의회가 연방정부가 로컬정부를 동원해 이민자 단속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앤드류 고나르데스 뉴욕주상원의원 등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판사의 명령 없이 로컬 정부를 동원해 이민 단속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뉴욕 포 올’(New York for All Act) 법안(S2235/A3506)을 어제 발의했습니다.

최근 뉴욕시를 비롯한 뉴욕주 곳곳에서 이민단속 요원들이 법적 권한을 넘어 불체자 단속에 나서는 것을 우려한 조치입니다.

특히 최근 뉴욕시에서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시정부 직원들에게 ‘위협을 받을 경우 이민 조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애매모호한 메시지를 줬고, 이로 인해 시 교육국(DOE) 등에선 반발하고 나선 상황 입니다.

멜리사 아빌레스-라모스 뉴욕시 교육감은 지난 7일 일부 시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시정부로부터 학교 불체자 단속 허용을 암시하는 메모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교사노조(UFT) 역시 "뉴욕시정부로부터 이런 지침을 받지 못했다고 확인했다"며 "학교에선 불체자 단속 금지하는 시 교육국의 기존 정책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습니다.

다만 교육감은 "기존 정책대로 학교에서 불체자 단속을 금지한다"고 구두로만 언급했을 뿐, 이 부분을 확인하는 문서는 내놓지 않아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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