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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욕시 학교·병원도 불체자 단속 허용되나

02/10/25



뉴욕시장이 직원들에게 메모를 보내 학교·병원에서도 이민 단속을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뉴욕시 법무팀이 직원들에게 배포한 이민단속 지침에는 “시정부 직원이 연방정부 이민단속반으로 부터 위협을 느끼거나, 안전에 대한 합리적 두려움을 느낄 경우 이민 단속반을 들여보내야 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지침에는 “불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연방 범죄”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시가 연방정부로부터 이민자를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문구는 학교나 병원, 셸터 등 보호 받아야 하는 필수 시설에서도 이민단속반이 영장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할 여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욕시의회에서 결정한 피난처 도시 지위를 뉴욕시장이 마음대로 완화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 메모가 논란이 되자  뉴욕시는 “직원이 연방정부 이민단속반과 물리적 충돌을 빚는 것을 우려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이민 단체와 시의회 등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불체자 단속이 계속되면서 소셜미디어 등에서 확실하지 않은 불체자 급습 정보가 난무하면서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웨스트뉴욕에 위치한 한 식당은 불체자 급습이 있었다는 거짓 정보가 소셜미디어에서 퍼지면서 고객이 80%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한식당에서도 확실치 않은 정보가 SNS에 나돌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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