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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마스크 착용 '경범죄' 처벌 법안 추진
01/28/25
뉴욕주의회가 괴롭힘 등을 목적으로 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같은 내용의 규정을 추진했지만 인권 옹호단체의 반대로 무산된바 있습니다.
뉴욕주상·하원은 지난 23일 개인 혹은 집단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행위를 ‘경범죄’(misdemeanor)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S03070/A03133)을 각각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괴롭힘과 위협,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마스크 착용과 개인 혹은 집단에게 신체적 안전에 대한 합리적 두려움을 안겨줄 목적으로 하는 마스크 착용을 경범죄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추운 날씨에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의료적, 종교적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착용 금지 규정은 지난해 캐시 호쿨 주지사가 처음 시동을 걸었지만 실제 법제화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반유대주의 시위 확산에 호쿨 주지사는 지난해 6월 위법이나 위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시위대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마스크 착용 금지를 추진하고 나섰지만 유색인종 차별정책이 될 수 있다는 뉴욕시민자유연맹 등 인권옹호 단체들의 반대에 한발 물러섰습니다.
뉴욕주는 지난 1845년 마스크 착용 금지법을 제정해 시행오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175년 만에 마스크 착용 금지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