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33시간 만에 불체자 460명 이상 체포
01/23/25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33시간만에 범죄 이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 460명 이상을 체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단속국과 주류 단속국에도 추방권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은 지난 21일 0시부터 22일 오전 9시까지 33시간 동안 단속·추방 작전을 통해 성폭행·강도·절도·마약범죄·무기범죄·가정폭력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 외국인 46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일리노이, 유타,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뉴욕, 플로리다, 메릴랜드 등 미국 전역에서 체포됐습니다.
ICE는 체포된 이들이 구금 해제되면 통보해달라는 요청서를 420건 이상 발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단속국(DEA) 등 이민자 관리가 주 업무가 아닌 연방정부 요원들에게도 불법체류자 추방권을 부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벤저민 허프먼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이 국토안보부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를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메모에 따르면 현재 국토안보부는 마약단속국과 주류·담배·화기·폭발물관리국(ATF), 연방보안청(USMS) 등 법무부 산하 기관에 불법체류자를 체포하고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메모에는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이미 '타이틀 8'로 불리는 이민법에 따라 불법 이민자 체포 권한이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러한 지침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방대한 자원을 동원하는 일련의 조치 중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