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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욕주, 과도한 초과인출 수수료 규제

01/23/25



뉴욕 주정부가 은행의 과도한 초과인출(overdraft) 수수료를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20달러 미만의 금액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차단하고 3번 이상 중복 부과도 금지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어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도하게 부과되는 초과인출 수수료를 규제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더 이상 소액 거래에 대한 초과인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은행이 소비자에게 초과인출 수수료에 대해 적시에 통지해 투명성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초과인출은 은행 잔고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할 때 은행이 부족분을 대신 내주고 이후 고객이 갚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수수료는 지난해 기준 평균 27달러 8센트로 일종의 단기 대출이지만 대출 관련 규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뉴욕주에 등록된 모든 은행은 20달러 미만의 초과인출에 대한 수수료 부과,  초과인출 금액을 초과하는 수수료 부과, 1일 초과인출 수수료 3번 이상 부과 등 이중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모든 금지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주 금융서비스국(DFS)에 이에 대한 규정을 제안했으며, 에이드리언 해리스 DFS 국장은 “소비자들이 더 이상 착취적이고 불공정한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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