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법정에… 22개주 소송
01/22/2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린 '출생시민권 제한'에 대해 22개 주와 2개 도시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해석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데요.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소송전이 예상됩니다.
22개 주 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DC와 샌프란시스코 등 2개 도시와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버몬트, 하와이 등 18개 주가 처음 소송했고, 뒤이어 워싱턴,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리건이 2차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주와 도시는 주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지역이지만, 미시간, 애리조나, 위스콘신 등 경합주도 있습니다.
이들 경합주는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준 곳들입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이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광범위한 대통령 권한에도 불구하고, 시민권 박탈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 범위를 훨씬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원에 "행정명령으로 발표된 정책이 불법이라고 선언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도입된 모든 조치를 금지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취임 직후 백악관에서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 보호'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자녀 출생 당시 어머니가 불법 또는 임시 체류자이고 부친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 가서야 가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에서는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해석이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