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가 남단 진입 안했는데 통행료 부과"
01/21/25
맨해튼 혼잡통행료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2주가 넘어가면서 허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60가 남단이 아닌 북쪽으로 진입하기 위해 60가를 스쳐 지나가는 차량도 통행료를 부과 하도록 해 시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매체 고다미스트에 따르면, 맨해튼과 퀸즈를 연결하는 퀸즈보로브리지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맨해튼 60가 남단 혼잡완화구역에 진입하지 않았는데도 요금이 부과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퀸즈보로브리지를 통해 퀸즈에서 맨해튼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진입 이후 혼잡완화구역으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다리의 구조상 진입하면서 60스트리트를 스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맨해튼 진입 이후 북쪽으로 이동하더라도 9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퀸즈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진료 때문에 맨해튼 어퍼이스트 방향으로 자주 이동하는데, 다리를 건너는 것만으로도 요금이 부과되는 것을 알게 됐다” 며 “혼잡통행료는 60스트릿 남단의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인데, 왜 그쪽으로 향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요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어퍼이스트사이드에서 퀸즈 방향으로 이동하려는 운전자들도 퀸즈보로브리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60스트릿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9달러 요금을 내야 합니다.
뉴욕시 주마니 윌리엄스 공익옹호관은 “관련 불만이 여러 건 제기됐고,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 퀸즈보로브리지 주변 지역의 통행료를 변경할 것을 촉구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MTA는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혼잡완화구역 설정은 이미 2019년 뉴욕주법을 통해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