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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LA지역 임대료 폭등… 검찰 "단속 경고"

01/20/25



캘리포니아 산불로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1만 2000여 채의 주택과 건물이 불타 없어지면서 가뜩이나 비싼 지역의 주택임대 시장이 바가지 요금으로 더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검찰이 전담팀을 꾸리는 등 본격적인 LA산불 관련 폭리(Price-Gouging) 단속에 나섰습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은 수사관들과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재난구호 테스크포스를 통해 비상사태 기간 '사기, 폭리, 산불 피해 지역 부동산 저가 매입 제안' 등 다양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테스크포스에는 특별검찰, 사이버 범죄 수사 요원, 소비자 보호 인력뿐만 아니라 로컬 수사 당국도 포함됐습니다. 

전담팀은 특히 LA카운티 내 장단기 임대 플랫 폼의 가격 폭리 규제 준수 여부, 호텔 및 모텔의 숙박료 인상 폭 조사, 생필품 가격 폭등, 화재 지역 부동산 공정가 이하 매입 제안 등에 초점을 맞춰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담팀은 부동산 사기 범죄 대응을 위해 산불 발생 지역의 지방정부·사법당국·수사당국 등과 긴밀하게 공조 중입니다.

검찰은 산불 발생 지역에 특별 수사관을 파견해 법무부에 접수된 부동산 사기범죄 신고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주택 임대업체, 지역 부동산협회, 호텔과 모텔 업주 등에 폭리규정 관련 서신을 보내 협조를 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형법 396조에 따르면, 산불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임대료와 숙박료, 생필품 가격 등을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즉, 비상사태 선포 전 가격에서 10% 이상 인상할 수 없으며, 비상사태 후 판매가 시작된 물품도 이윤이 매입 원가의 50%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형사 기소 대상이 되며, 최고 징역 1년에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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