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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 한인 남성 징역 16년
01/15/25
연방 법원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 행각을 벌인 한인 남성에게 징역 1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미네소타 연방 검찰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버지니아주 센터빌 거주 42세 한인 최정우씨가 소셜미디어를 사용해 미성년자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하고 음란물을 만들도록 강요한 혐의로 징역 16년과 보호관찰 20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제이슨 이’라는 가명을 사용해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앱으로 13~14세 소녀와 성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최씨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미성년 피해자에게 온라인 대화로 접근, 고의로 유인하거나 강압적인 모습으로 인스타그램 등에 성적으로 노골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피해자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아마존이나 우편으로 선물을 보내는 등 일종의 길들이기 행태인 온라인 그루밍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4년 2월 17일 최씨는 미성년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 위해 버지니아에서 미네소타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당시 미성년 피해자 가족과 법집행 기관이 개입해 최씨는 만남에 실패했고, 거주지인 버지니아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법집행기관은 최씨를 체포했고 연방검찰이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최씨는 아동음란물 제작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지난 10일 미네소타 연방 법원이 최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