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보고 접수 27일부터 개시
01/13/25
개인 세금보고 접수가 오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마감은 4월 15일 까집니다.
다만 LA지역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은 세금보고와 재산세·판매세 납부를 연기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방 국세청(IRS)은 2024년도 소득에 대한 연방 세금 신고를 오는 27일부터 접수, 처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시험 운영됐던 무료보고 서비스인 다이렉트 파일 프로그램은 올해 25개 주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이들 25개 주에서는 27일부터 납세자는 무료로 전자 신고를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총소득(AGI)이 8만4000달러 미만인 납세자는 10일부터 시작된 무료 서비스를 통해서 세금보고를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개인 세금보고서 제출 건수는 1억4000만 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양한 무료서비스에 관련한 내용은 IRS의 웹사이트(irs.gov)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IRS는 올해 소득세 신고서 접수 마감일은 4월 15일까지지만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거주하거나 사업체가 있는 납세자는 자동으로 기한이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 보고 기한을 올해 10월 15일까지 연장됩니다.
이번 조치로 연방소득세 신고와 납부, 분기별 세금 예납, 파트너십·S법인·법인·신탁·면세법인 등의 세금 보고 기한이 일괄 연기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산불로 1만 달러 이상 피해를 봤다면 재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의 연분할 납부 2차분은 매년 4월 10일까지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산불로 1만 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불행 혹은 재난’ 신청서를 제출해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더해 캘리포니아주 조세수수료관리국(CDFTA)은 산불 피해를 본 납세자나 업체에 대해 판매세를 비롯한 다양한 세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준다고 발표했습니다.
납부 연기가 필요한 납세자는 웹사이트(cdfta.ca.gov)에서 ‘피해 구제 신청서’를 다운받아 접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