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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유죄 판결… 형량은 없어

01/10/2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선인 측의 선고 연기 요청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재판을 담당하는 맨해튼 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형량 없는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오늘 선고 공판에서 성인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의혹 폭로를 막으려고 입막음 돈을 지급하도록 하고 회사의 관련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당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비대면으로 재판에 참가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재판은 정치적 마녀사냥이었고, 내 명예에 타격을 가해 선거에서 패배하게 만들려 했지만 실패했다"며 "이 재판은 정부의 무기화이자 뉴욕의 수치"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오는 20일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미 역사상 처음으로 중범죄 유죄 판결 선고를 받은 대통령이라는 '주홍글씨'가 따라 붙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했지만 결국 선고를 막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받는 법적인 보호의 범위가 특별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배심원단의 평결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당선인에게 제기된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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