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News
2심 법원, 트럼프 재판 선고연기 요청 기각
01/08/2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성추문 입막음' 재판 관련 선고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1심 법원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측은 오늘 대법원에 다시 선고 취소를 요청하는 항고를 했습니다.
뉴욕주 고등법원이 트럼프 당선인 측이 제기한 선고 연기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엘런 게스미 뉴욕주 고등법원 판사는 어제 오후 이 문제에 대한 간략한 심리를 마친 후 트럼프측 선고 연기 요청을 신속히 기각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심 재판부인 후안 머천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판사가 선고 연기 요청을 기각한 후, 10일로 예정된 선고를 포함해 입막음 돈 사건의 소송 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2심 법원에 항고했습니다.
트럼프측 법률 대리인인 토드 블랜치 변호사는 대통령 면책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트럼프에게 헌법적 보호를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게스미 판사는 대통령 면책권이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확대 적용한 선례가 있는지 물었으나 변호인단은 "이런 사례는 예전에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맨해튼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 당선인 형량을 오는 10일 선고하고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면서도, 형량 선고가 실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의중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오늘 대법원에 10일로 예정된 선고를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