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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저지 저소득아파트 공급의무 이행 불가피

01/08/25



뉴저지주 법원은 26개 타운정부가 제기한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의무 이행 법 시행을 일시 보류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뉴저지 주의 각 타운정부는 주정부가 제시한 타운별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수량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3월 필 머피 주지사가 서명한 뉴저지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의무 이행 촉진을 위한 법이 각 타운정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이유로 제기됐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지난 1975년 주대법원 판결을 통해 모든 지방자치정부에게 저소득층 아파트 제공 의무가 부여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10년 단위로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계획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해 3월 머피 주지사가 제정한 새 법은 2035년까지 향후 10년간 각 타운별로 공급해야 하는 저소득층 아파트 수량을 명확히 제시해 각 지방자치정부가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 법에 따라 지난해 10월 주정부는 총 564개 타운에 총 15만 채(unit) 이상의 저소득층 주택 공급 수량을 산정해 발표했습니다.

각 타운정부는 이달 31일까지 주정부가 요구한 타운별 공급 수량을 받아들이거나, 불복할 경우 자체적으로 계산한 수치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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