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재판, 10일 형량 선고 예정
01/06/2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 재판부가 대통령 취임일 전인 오는 10일 형량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형 선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후안 머천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 판사는 서면으로 공개한 결정문에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다시 체포되지 않을 경우 사건이 기각되는 조건부 석방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지난해 5월 34건의 회계기록 위조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모두 2016년 대통령 선거 막판에 포르노 스타 스토미 대니얼스의 입막음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저지른 행위입니다.
대니얼스가 몇 년 전 기혼인 트럼프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트럼프는 대니얼스의 주장이 허위이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난해 11월5일 대통령에 당선한 뒤 머천 판사가 재판 진행을 중단하고 선고 기일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피고와 검찰이 사건 진행을 검토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재판 진행이 신임 대통령의 국가 운영 능력을 침해하는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머천 판사에게 사건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트럼프 당선인을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유죄 평결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검찰은 대안으로 트럼프 임기 동안 사건을 동결하거나 실형 선고를 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트럼프 유죄 평결과 항소 재판 평결이 나오지 않은 사실을 공식 확인하면서 사건을 종결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는 일부 주 법원이 피고가 항소 기간 중 사망했을 때 내리는 결정을 본 딴 아이디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