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맨해튼 혼잡통행료 안돼"… 가처분 소송
01/02/25
오는 5일 맨해튼 혼잡통행료 시행을 앞두고 뉴욕주와 뉴저지주가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나온 법원의 판결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뉴저지주는 요금부과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저지주는 지난 31일 법원에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MTA)가 예정대로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저지 주는 소장에서 "뉴저지의 심각한 환경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시행 가능한 완화 조치가 없다면 교통량 증가와 그에 수반되는 대기질 영향은 확실히 혼잡통행료 제도로 인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0일 뉴저지 주정부 등이 제기한 맨하탄 혼잡통행료 중단 소송관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연방정부에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방정부는 1월 17일까지 해당 문제에 대한 추가 설명을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에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통행료 부과를 금지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원 결정에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MTA는 계획대로 오는 5일 0시를 기해 통행료 징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뉴저지주정부는 법원의 결정이 사실상 통행료 시행을 막은 것이라며 자신들이 승소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저지주는 “연방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당장 혼잡통행료 시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는 법원에 지난 30일 판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늦어도 내일까지는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