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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혼잡통행료에 할증료까지?

12/27/24



내년 1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맨해튼 혼잡통행료에 교통체증에 따라 활증료가 부과될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자 주지사는 직접 “허용하지 않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뉴욕주가 공개한 혼잡통행료 관련 문서 각주에는 "MTA는 홀리데이 시즌 등 뉴욕시 '교통 체증 경보일'에 혼잡통행료를 25%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뉴욕시는 1980년부터 매년 '교통 체증 경보일'을 지정하고 지정일에는 운전자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등 연말 홀리데이 시즌인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 사이 15일 등 총 20일을 '교통 체증 경보일'로 지정했습니다.

만약 교통 체증 경보일에 할증요금이 부과된다면 승용차 기준 9달러의 요금이 11달러 25센트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를 두고 뉴저지주 정치인들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조시 고트하이머 연방하원의원은 "9달러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부족해, MTA는 필요할 때마다 차량 운전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TA의 계획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어제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요금 외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MTA와 대화를 나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할증요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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