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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냉난방비 보조 정보신청 안내 의무화

12/26/24



내년 6월부터 뉴욕주 메디케이드 파트D '노인 의약품 보장 프로그램' (EPIC) 수혜자들에 대한 '냉난방비 보조프로그램' (HEAP) 정보 제공과 신청 안내가 의무화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3일 지난 6월 뉴욕주 상·하원 본회의를 모두 통과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180일 후부터 시행됩니다.

 메디케이드에 가입할 수 있는 중산층 이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보장 프로그램 수혜자 가운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냉난방비 프로그램 수혜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으로 주보건국(DOH)은 정보와 신청 안내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호컬 주지사는 "자신이 수혜 자격이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냉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수혜 자격이 되는 분들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주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을 주민들에게 되돌려 드리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2025년도 지원 프로그램 신청 대상은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6,390달러 이하, 연소득 7만6,680달러 이하 주민과 푸드스탬프, 현금지원, 생계보조금(SSI) 혜택을 받는 주민입니다.

단 가족 중 1명은 시민권자이거나 5년 이상 영주권 소지자여야 합니다. 가구당 최대 지원금은 996달러입니다.

보조금은 렌트에 난방비가 포함된 경우 45~50달러, 난방을 위한 주요 에너지(Primary heat)가 전기나 천연가스로 요금을 공급업체에 직접 지불해야 하는 경우 400달러, 난방을 위한 주요 에너지가 가솔린, 등유, 프로판으로 요금을 공급업체에 직접 지불하는 경우 900달러의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 거주자는 사회보장국사무소나 웹사이트에서, 뉴욕시 외 지역 거주자는 각 카운티 소재 사회보장국사무소나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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