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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혼잡통행료 금지 가처분 소송 잇따라 기각

12/24/24



내년 1월 5일부터 시행 예정인 맨하탄 혼잡통행료 징수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연방법원에서 잇따라 기각 됐습니다.

시행이 열흘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저지주가 제기한 소송의 향방에 따라 통행료 부과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의 루이스 리 만 판사는 어제 스태튼아일랜드 보로장과 뉴욕시 교사노조, 뉴욕트럭노조, 뉴욕시민 등이 제기한 맨하탄 혼잡통행료 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리만 판사는 결정문에서 "원고는 어떠한 청구에서도 승소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뉴욕주 라클랜드카운티와 오렌지카운티 등 제기 소송 2건 역시 기각 처리됐습니다.

와잇플레인 연방법원의 캐시 세이 벨 판사는 라클랜드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정부가 제기한 맨하탄 교통혼잡료 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시행 예정일을 열흘 가량 앞두고 법적 장애물이 잇따라 제거되면서 혼잡통행료 시행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지만 아직 뉴저지주정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가 남아 있어 여전히 시행 여부는 불투명 합니다.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에서 진행 중인 해당 소송 결과에 따라 맨하탄 혼잡통행료 시행의 최종 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에게 "매우 관대한 제안을 했다"고 밝혔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뉴욕주정부는 연간 9억 달러로 예상되는 통행료 수입 중 약 1억 달러를 뉴저지주정부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뉴저지 통근자 대상 통행료 할인 혜택 제공도 제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뉴저지주정부는 합의와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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