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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저지 팰팍 '대규모 아파트 개발' 합의 앞둬

12/24/24



지난 수년간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대규모 개발 사업이 결국 현실화 됐습니다.

법원이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을 이유로 개발사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고 결국 타운도 합의안을 받아들여 아파트 건설이 진행되게 됐습니다.

팰팍 타운의회는 지난 16일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을 명분으로 6개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합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팰팍 그랜드애비뉴, 컬럼비아 애비뉴, 브로드애비뉴 등지에 각 각 신규 아파트 건물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개발이 추진되는 모든 아파트 세대수를 합치면 800유닛에 달하고, 이 가운데 20%가 저소득층 아파트로 지정됩니다.

이번 합의는 6개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뉴저지 주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맡은 크리스틴 패링턴 판사가 지난 10월 개발사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이 요인이 됐습니다.

법원이 팰팍 타운정부에 90일 안으로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의무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하면서 결국 합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 타운 측의 입장입니다.

팰팍 타운정부는 성명에서 "과거 행정부의 무관심과 관리 부실로 인해 타운정부의 손발이 묶이는 상황에 놓였다며 법적 상황을 고려할 때 최악의 결과로부터 타운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업체들은 팰팍 15그랜드애비뉴에 175개 유닛 규모의 약 70피트 높이의 아파트와 35-39 W. 컬럼비아애비뉴에 33세대 규모 5층 이하 아파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21그랜드애 비뉴의 약 26만 스퀘어피트 부지에는 22층 높이의 510세대 규모의 대형 아파트 개발안을 타운정부에 제출한 상탭니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1975년 주대법원 판결을 통해 모든 지방 자치정부에게 저소득층 아파트 제공을 의무화해 타운에서 공급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개발업자가 전체 유닛의 약 20%를 저소득층 몫으로 할당하는 조건으로 주택 건축을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구제책인 '빌더스 레미디' (builder's remedy)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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