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News
뉴욕시 '브로커 피 집주인 부담' 소송 제기
12/18/24
뉴욕시가 내년 6월부터 세입자 부담해왔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한 가운데, 이에 반발한 부동산 업계가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부동산위원회(REBNY)는 16일 맨해튼 연방법원에 브로커 피의 집주인 부담을 명시한 ‘FARE Act’ (페어 엑트)조례 발효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례안은 지난달 시의회에서 통과됐고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내년 6월 시행이 결정된 상탭니다.
이번 소송에는 뉴욕부동산위원회 외에도 보헤미아리얼티그룹, 본드뉴욕, 레벨그룹, 리얼뉴욕 등 여러 브로커·부동산 업체가 함께했습니다.
뉴욕부동산위원회는 이 조례가 발효되면 세입자가 리스팅을 찾기 더 어려워지고, 렌트도 더 오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조례는 부동산 중개 브로커가 집주인과의 계약 없이 스트리트이지·질로 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리스팅을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시 브로커들은 매물이 확보되면 브로커 피에 대한 명확한 계약 없이도 ‘오픈 리스트’를 어디든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례는 브로커가 집주인과 브로커 피에 대한 계약 관계가 성립한 상황이어야 매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조례를 발의한 치 오세(민주·36선거구) 뉴욕시의원은 “렌트 매물을 등록하지도 않은 세입자가 브로커 피를 부담하는 곳은 전국에서 뉴욕시 뿐”이라며 “이번 소송은 부동산 로비단체가 비이성적 관행을 유지하려는 필사적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