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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법원 "트럼프 성추문 평결, 면책권 해당 안돼"

12/17/24



연방 대법원의 대통령 면책에 대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소된 사건을 무효화하지는 않는다는 지방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맨해튼 지방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성추문 입막음 사건에 대한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은 계속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지난 7월 ‘입막음 사건’ 배심원 유죄 평결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결정에 따른 대통령의 면책 사유로 유죄 평결을 받은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머천 판사의 판결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형사 유죄 판결의 오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항소에서도 유지되면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첫 중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만 이번 판결은 트럼프가 34건의 경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다른 날로 미뤘다고 전했습니다.

머천 판사는 판결에서 대법원이 7월 전직 대통령들에게 광범위한 면책권을 부여한 결정을 내렸으나 ‘입막음 사건’에 대한 유죄 평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머천 판사는 41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에 제출된 일부 증거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에 나왔지만 이 사건은 전적으로 트럼프의 대통령 업무에 속하지 않은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 대변인은 머천 판사의 결정은 대법원의 판결을 위반했다며 “트럼프는 마녀사냥이나 다른 잔재에 방해받지 않고 대통령직의 중요한 의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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